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올해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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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올해 변경사항 안내

by △▼▽◆ 2020. 12. 22.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법에대해 관심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부모님이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12/21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은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빠져나간 세금을 확인하여 더 낸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은 더 내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이 공제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나 소득, 생계 요건을 검토해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요건 없습니다.

직계 존속 : 60세 이상

직계 비속 : 20세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 아동 : 18세 미만

수급자 : 없음



추가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경로 우대(70세 이상) : 100만 원

장애인 : 200만 원

부녀자 : 50만 원

한부모 : 100만 원


연간소득금액

연금소득,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등 종합소등금액 및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연금을 계산할 때 연간소득금액 모두를 고려해서 금액의 총합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이 그 해 있었으면 그 해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5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소득 활동으로 간주해 부양가족 기준에 어긋납니다.


쉽게 정리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로 나이요건이 된다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 공제하지만 나이 70이 넘으면 1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부모님 70세 이상 2분

20세 이하 자녀 1명

와이프 1명 있으면

기본공제 2명 150만 원씩 = 300만 원 + 70세 이상 인적공제 100만원씩 200만원을 합하면 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20세 이하 자녀 1명 = 150만원

와이프 1명 = 150만 원

총 8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장애인이 있거나 하면 200만 원 추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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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하는 경우에는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 받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85제곱미터 주택 초과한 경우에도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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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 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롤 계산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됐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 됐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문의

minwon.nps.or.kr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나 콜센터 1355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연말 소득 공제 위해서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방법 잘 확인하시고 최대한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도 달라졌고 공제 한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참고해서 계산하시고 환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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